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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용어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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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식하는 20대 청년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주제는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으신 분 외에도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목차)

 

1. 연금저축이란?

2. 연금저축 종류

  가. 연금저축보험

  나. 연금저축펀드/계좌

  다. 연금저축 신탁

3.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4. 연금저축 주의점

 

 

 

1.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이란 개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연금저축 종류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신탁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연금저축 종류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주요 판매사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이고 납입 방식은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정기납입입니다.

 

적용 금리공시이율이고 연금수령 방식은 확정기간형(손보는 25년입니다), 종신형(생보만 해당합니다)

 

원금 보장되는 상품이고 예금자보호도 보호되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세제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습니다.

 

연금보험은 보험회사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55세 이후 종신 동안 수령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펀드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 계약으로 연금저축계좌라고도 불립니다.

 

주요 판매사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이고

 

납입 방식은 자유적립식으로 연 1,800만 원까지 입금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DC형 IRP 개인 추가납입 합산 1800만 원입니다.)

 

적용 금리는 실적배당이고 연금수령 방식은 확정기간형입니다.

 

연금수령 요건은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연금수령 최소기간은 10년입니다.

(연금수령기간 10년 미만일 시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원금은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보호 또한 보장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 편드는 납입액 중 연간 최대 4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를 내야 합니다.

 

(총 급여 1.2억 원 초과 가입자는 연 300만 원 한도 적용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이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1억 원 기준 적용입니다.)

 

세액공제는 연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5%(최대 환급액 66만 원), 5,500만 원 이상 근로자는 13.2%(최대 환급액 52.8만 원)의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개별 주식은 구매할 수 없고 실적배당형 상품(펀드) ETF는 투자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세는 연금 수령 시 납부하니 이점을 이용하면 수익률이 더 오를 것입니다.

 

 

 

  •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 중지되었습니다.

 

판매사는 은행이고 납입 방식은 자유적립식입니다.

 

적용 금리는 실적배당이고 확정기간형으로 연금수령 가능합니다.

 

원금은 비보장이고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입니다.

 

 

 

 

3.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보통 연금저축을 소득공제용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소득공제용이 아닌 세액공제용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이 아닌 세액공제용 연금저축이 맞겠죠?

 

 

 

 

4. 연금저축 주의점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펀드 가입을 하시고 해지를 많이 하시는데요.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 시 인출액(세액공제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 X 16.5% 의 세율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는 보다 낮은 세율(5.5~3.3%)이 적용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 가입자의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
  •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충분히 자산을 배분하셔서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금저축을 알아보았는데요.

연금저축을 활용하셔서 세액공제도 받으시고 더 많은 이익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ETF를 소개한 글도 있으니 한 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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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나 피드백이 있으시면 댓글에 글 남겨주세요!

이상 주식하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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